스마트폰 촬영 조사 결과, "사진 없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남학생이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들어 논란을 일구었던 사건에 대해, 해당 스마트폰에는 당시 교사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4일) 충남 홍성 경찰서는 "A군의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누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모습에 대해 불법 촬영 의혹 등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홍천 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