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씨, 남편 박씨와 법인 자금 사적 이용한 정황 드러나
↑ 방송인 박수홍 씨 /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모씨(55)가 구속된 가운데 박씨의 아내 이씨가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원씩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관련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박씨가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고 세금 등 비용을 동생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씨가 법인 카드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와의 공범 관계도 적극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수홍 씨의 형수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함께 운영하며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 박씨와 경제적으로 한몸으로 움
또한 이씨가 박수홍 씨의 통장에서 매일 800만원씩 인출한 정황도 박수홍 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현금 거래 정보를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