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게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는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를 개정해 불법 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국내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란봉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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