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를 이르면 내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3일) 경찰청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이후로 개편된 이래 현행체계는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습니다.
내년 1종 자동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되면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은 보통 면허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량을 타고 연습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로 승요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 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천491만 대 중 80%가량인 1996만 대는 자동기어(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
2종 자동 면허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