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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경 국회에서 당직자 비공개 회의를 끝낸 직후 기자들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같이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 기소 대응책', '변호인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한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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