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공간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지하 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하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주택 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이 높아지면서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물이 차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을 버리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외부에 물이 차서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 계단에 있을 때도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성인의 정강이 높이까지만 물이 차도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 사진 = 연합뉴스 |
아울러 반지하 주택 등에서도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현관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수심이 높아졌을 땐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현관문을 열고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 신발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이힐, 슬리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화는 신었을 때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마땅한 신발이 없다면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 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또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한편, 만약 차량을 운행 중인 상황이라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훈련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