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판부는 노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은 안 좋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80·여)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술에 취해 탄 택시 안에서 "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고 같이 죽자"며 시비를 건 뒤 운전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
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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