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워"
↑ 사진=연합뉴스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청 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여준 적은 있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처분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