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MBN이 그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내리려는 학생을 갑자기 붙잡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다시 태우더니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가 한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은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도망치거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물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다 겁나고 나도 지금 소름이 끼치고 그러고 무서워요. 남자분이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면 한 바퀴 돌아서 같이 안 타요."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경찰은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