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소황 통보를 받은날 검찰에 소환 조사에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답변서는 5줄 미만에 그쳤고, 내용 또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답변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작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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