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3월 27일 법정 향하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 사진=연합뉴스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이 씨를 ‘증권방송 유료 회원 가입 유도’ 및 ‘금융투자업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모집’ 등을 이유로 신고했습니다.
이 결과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과 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익증진 기여성을 인정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증권방송을 유료 구독하고 투자자문 등을 받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은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가 원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2심 재판부 또한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