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자 지난달 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이 전 대표는 오늘(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