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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반려동물돌봄휴가' 입법 추진

기사입력 2022-09-02 15:17 l 최종수정 2022-09-02 16:21
"반려동물, 1인 가구 등에서 가족 역할 수행"

반려동물.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사진 = 매일경제
↑ 반려동물.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사진 = 매일경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5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반려인 사이에는 육아에 준한다는 인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입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응해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갖는 반려동물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법률 취지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롯데백화점이 최근 '반려동물 경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직원에게 장례휴가 1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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