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세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전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해당 채팅방을 탈퇴했지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2월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박 전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