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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2022-09-01 15: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97명이 26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

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과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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