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2금융권을 막론하고 위험 요인에 대비해 비상금을 더 쌓아두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외부 요인과 취약차주 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내부 요인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충분히 적립했고, 추가 적립은 이익 감소와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격 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는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충분한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을 상향한다. 금융기관 5~6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금융기관 7곳 이상 다중채무자에는 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도 여전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서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