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했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기존 부대 울타리 경계선에서 지휘소 등 부대의 핵심시설로 완화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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