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
↑ '갤럭시 Z 플립 4' 실물 / 사진 = 연합뉴스 |
중고거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던 남성이 전시용 모형을 15만 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모형을 뜻하는 '레플리카(replica)'라는 단어를 두고, 소통에 오해가 생기면서 빚어진 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갈무리)에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아버지는 "지금 쓰는 게 좋다"며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래는 내가 휴대전화 사드리는데 아빠는 자식에게 손 빌리는 게 싫으신 것 같다"며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휴대폰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당근마켓'에 갤럭시 플립4 제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글을 올린 판매자는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며 전시용 모형을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부친은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직거래하고 집으로 왔다가,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글에 '핑크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단지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친은 중고 거래 글은 당연히 휴대전화를 판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가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모형인 사실이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 원인 건 말이 안 되고,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작게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모형폰이 15만 원씩이나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기 쉬운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다 적어놨으니 사기가 아니며 구매자가 부주의했던 것", "최신 휴대전화를 그저 싸게 사려고만 했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게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모형이라는 걸 알기 쉽도록 강조했어야 한다", "아주 헷갈릴만하다. 명시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특히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렸거나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더욱 환불이 어렵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