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윤 총장 극찬한 고 의원…"그 날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어"
↑ 개그맨 김영민(왼쪽),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김영민 페이스북 캡처, 매일경제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영민 씨가 '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김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어제 내렸습니다.
KBS 공채 23기 코미디언인 김 씨가 고 의원에 고소 당한 이유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한 영상 때문입니다.
김 씨가 게시한 영상은 2019년 6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이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됐다고 소개하는 청와대 공식 브리핑 영상입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고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하는 등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브리핑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에서 농락 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은 물론 퍼다 날르는 사람들도 모두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고 의원은 3월 2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김 씨를 직접 고소했고, 사건은 김 씨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 됐습니다.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