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경기도 고양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4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는데, 지금도 이 곳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불 꺼진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기도 고양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이 지나 꺼졌고, 건물 안에 있던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3시 그 정도였는데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나고 고기 냄새가 막 났으니까…. 소방차가 4대인가 5대인가 왔으니까…."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소방은 불이 난 건물에서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을 개방하는 등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도 이 건물 7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건물 1층부터 7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5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완공 당시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부터 6층 이상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바뀌었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다보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예전에 지어진 건물은 신축 건물보다 훨씬 더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소방시설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 놓일 수 있다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방설비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일부 소급 적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 래 픽: 임주령
화면제공: 고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