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깨면서 미수에 그쳐
↑ 성폭행 시도 / 사진=연합뉴스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잠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