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연구윤리 기관의 양심 박탈”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동문대 비대위 측은 투표 과정서 부적절한 회유가 있었다며 논문 위법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학교 측의 회유 등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고려하면 대단한 용기의 결과”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교수회는 김 여사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원 406명 중 314명(약 77.3%)이 참여한 가운데 193명(61.5%)이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검증회를 구성해 검증하자’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습니다. 이에 자체 검증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교수회 투표 전 회유성 메일이 전송됐다며 교수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측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홍성걸 교수회장과 임시총회 직전 호소문을 배포한 임홍재 총장의 회유가 있었다”며 “교수회 본투표 직전 이석환 교학부총장은 교수들에게 노골적인 회유성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환 국민대 부총장은 교수들에게 “애초부터 무효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여론 재판을 주도해 가겠다는 것은 정치의 한복판에 학교를 빠뜨려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되돌리기 어려운 학교 측의 최종 판단에 대해 교수회가 통과 가능성이 적은 찬반 항목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쉽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연구의 부정행위와 학생 지도에 관한 거다. 국민대 교수들은 이 사태의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임 총장이 김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법원의 명령에 ‘제출 불가’ 입장을
또 “(국민대의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를 다루는 기관의 양심 박탈이자 대한민국 고등교육 기관들의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는 염치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