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우리 돈으로 천 원도 안되는 99엔을 보내 논란이 일었죠.
이 기업은 현재 국내 소유권과 특허권을 현금화라라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 중인데, 대법원은 고심 중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93살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931원.
지난달 일본 연금기구가 77년 전 미쓰비시 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간 정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보낸 돈입니다.
반성 없는 일본 전범 기업 태도에 할머니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4일)
- "(99엔) 나 던져버렸습니다. 과자값도 못 되는 것을 우리는 안 받으란다고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선고에 따라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각각 8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미쓰비시는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명령도 불복했습니다.
만약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가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한국 법원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외교부 장관
-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계속해서…. "
대법원은 애초 어제(19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판단은 미뤄졌습니다.
양 할머니와 시민단체 측은 "원고들이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