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 바꾸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은 물론 당내 갈등도 우려한 건데,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형으로 직무정지 기준을 높이자고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정치탄압으로 기소될 경우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당헌 80조 3항을 수정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결론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실상 검찰의 기소권으로 정당의 징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계파별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장경태 의원은 SNS에 "계파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오늘 결론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