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과 서울 지하철 사당역 사이 셔틀버스 운영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셔틀버스 운영사였던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역-사당역 구간 8507번 버스를 운영하던 중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활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8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9년 1월 이를 경기도와 광명시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별도 보조금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보조금을 거부했고 광명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기도가 보조금 사무를 광명시에 위임한 이상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광명시가 답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경기도에 보조금 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사무가 광명시의 사무라는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2심을 파기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승소 판결을 내린 뒤, 광명시가 응답하지 않는 행위만 위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