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7차 공판서 보험설계사였던 이은해 지인 증인신문
"이은해, 오빠 돈이 내 돈이라고…윤씨 '등골' 빼먹는다는 생각"
"이은해, 오빠 돈이 내 돈이라고…윤씨 '등골' 빼먹는다는 생각"
↑ (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 사진=인천지검 제공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게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16일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함께 놀러간 이씨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들이 놀러 간 낚시터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기도 합니다.
법정에 선 A씨는 "그날 갑자기 은해 언니에게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와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면서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고 묻자, 이씨는 "딸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씨는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A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습니다.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왼쪽부터)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부터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7년 3월쯤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를 이어오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경에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