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7차 공판서 조현수 전 여자친구 증인 심문
"이씨·조씨가 피해자 윤씨 '담근다'고 했었다" 충격증언
"이씨·조씨가 피해자 윤씨 '담근다'고 했었다" 충격증언
↑ (왼쪽부터)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했던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A씨는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씨의 내연남인 조현수씨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제한 인물입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16일 이씨와 조씨, 피해자 윤씨 등과 함께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 낚시터를 재방문해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씨는 "2019년 6월 중순쯤 조현수와 친구 사이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며 "당시 B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담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A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다.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조씨와 오래 교제한 상황에서 친했던 언니(이은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라고 밝혔습니다.
↑ (왼쪽부터)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B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카페에서 조씨를 만나 "은해언니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씨에게 전화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씨와 이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는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왼쪽부터)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피해자 남편 윤씨.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
한편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