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있다"…이웃 행세로 침입 후 범행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 죽일 것"…약 7시간동안 모텔·승용차에 감금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 죽일 것"…약 7시간동안 모텔·승용차에 감금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빚보증을 섰다가 보증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자 채무자를 찾아 감금을 한 50·60대가 나란히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57)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 원주에서 경남 진주에 있는 C(39)씨 집에 찾아가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며 위협하며 약 7시간 동안 C씨를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C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빌린 C씨가 45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으나, C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1년 동안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
이어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