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차량 전체가 탐은 물론이고, 옆 차량도 불로 인해 훼손돼 총 2,80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