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하고 다른 뇌물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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