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두번째 상고심 재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 사진=연합뉴스 |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최 씨의 법정 진술을 문
최씨의 증언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지만 검찰 수사 때와 다르고, 재판을 거치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이날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