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청원게시판에서 닷새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바꾸자는 건데,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시스템 도입 첫날인 지난 1일 올라온 당헌당규 제80조 개정 요청글입니다.
현 정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하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도부의 의무 응답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8월 중순에 전준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당헌·당규 개정안에 관련된 상황을 통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이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청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자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박용진 의원은 "'기소 시 직무 정지'는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지만,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일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비판해온 이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원 청원 5만 명 넘겼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 "…."
이런 가운데 민주당 청원시스템에는 오히려 제80조를 강화하자는 '맞불청원'도 올라와 하루 사이 3,9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