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포함
국민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한 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국민대학교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국민대학교 제공 |
국민대는 오늘(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논문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검증을 받은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으로 총 4편입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판단 근거로는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다는 점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논문 1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그대로 유지한
국민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