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폐지했던 검찰의 티타임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송 근거 중 하나로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의 범죄 행위를 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살인 행위라든가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하더라도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3년 만에 열린 티타임에서 "국내 수사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마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은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