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지역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 임무 수행"
↑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아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켈로(KLO·미군 한국연락사무소)부대원 모습. / 사진=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공 |
6·25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하여 접보·유격 활동을 벌인 여성 비정규군이 사상 처음 공로자로 인정돼 공로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2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이달 27일) 제22-6차 보상심의 결과 6·25전쟁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 16명은 6·25전쟁 기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 또는 부부로 위장하여 첩보 수집이나 유격 활동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6·25전쟁 기간 켈로(KLO·미군 한국연락사무소)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 여성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보상신청 안내문. / 사진=국방부 제공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