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법무부 장관 업무 내용 관련해서도 갈등 빚어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130회 이상 압수수색'에 대해 비교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한 장관은 "지난 정권부터 1년여 넘게 수사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춰 결론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고 비꼬는 듯 물어보는 질문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추가 질의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 아니냐. 과잉수사다"라고 꼬집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박 의원 또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고, 장내는 다소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공방이 오가고 있는 대정부 질문.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날 논쟁은 여기서 끝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법률에 없는 업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 박 의원이 장관이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