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NA채널의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서식중인 고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고래의 종류는 35종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려진 고래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낫돌고래, 남방큰돌고래가 주요 5종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는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갓 태어날때는 짙은색이었다가 성장하며 색이 옅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회색빛을 띄게 되지만, 배를 보면 피하는 습성 때문에 바다에서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밍크고래와 같은 경우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모두 관찰됩니다. 유일한 수염고래로 전 세계 모든 온대 및 한대 수역에 분포해 있으며 이빨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돌고래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에서 목격됩니다. 바다 표층에서 주로 서식하여 물고기나 오징어를 잡아먹고, 봄이나 가을에 새끼를 번식하는것이 특징입니다.
등지느러미가 낫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이름이 붙은 낫돌고래도 동해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깊은 수심에서 사는 낫돌고래는 북태평양 야한대에서 주로 발견되며 무리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고래류의 보호를 위해 상업적 포경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작살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그물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