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2022 여름 프리퀀시 제품으로 내놓은 서머 캐리백에서 위해성분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제품 공급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에도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올 여름 프리퀀시 제품으로 출시한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폼알데하이드는 살균 방부제, 접착제, 도료 등에 사용되는 기체상의 화학물질이다.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는 발암물질로, 눈과 코, 목 등에 자극증상을 일으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유전적 변이, 중추신경 질환 및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한다.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있으며 가구나 마감재 등에 많아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도 불린다.
폼알데하이드는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의류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회수 명령 등이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치는 내의류·중의류가 75mg/kg(75ppm)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 300mg/kg 이하 등이다. 다만 가방을 비롯한 쿠션, 방석, 커튼 등 가정용 섬유류가 속한 기타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등의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아동이 사용할 경우 우려는 있다. 유아나 아동용 제품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은 20mg/kg, 아동용 섬유제품은 75mg/kg으로, 가방이라고 해서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유아나 아동이 사용할 경우 의류를 비롯해 모자, 장갑 등과 동일하게 가방도 기준치에 적합해야 한다.
서머 캐리백은 만 14세 이상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용되진 않지만 스타벅스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전문 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안전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고객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향후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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