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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의 청사 리모델링 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외교부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OECD대표부, 미국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미국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9개 공관에 감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인원 15명으로 총 20일간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담당관실 직원은 2019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담당 기업으로 A사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이전 설계 실적이 설계면적 기준인 780평 이상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설계를 실적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A사가 부적격하게 낙찰됐다.
주시애틀총영사관 청사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외교부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는 부적절한 청사경비용역 계약 체결을 확인했으며 주 핀란드 대사관
감사원은 국방부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주영국대사관 근무 재외공무원(무관)에게 자녀 학비 6만1304달러를 잘못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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