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영상을 보면 탈북 어민이 북송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영상 공개 배경과 쟁점 등을 통일부 출입하는 김문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갑작스레 공개된 이 영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기자 】
네, 당시 통일부 근무자 1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동영상은 촬영 직후 소수 업무 관련자에게 '보고'는 아닌 '공유'가 됐는데, 휴대전화에선 지우고 업무용 PC에 남겨뒀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1-1 】
당시 영상을 찍은 직원은 왜 찍은 겁니까? 영상을 개인 기록으로 남겨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통일부는 관행적으로 사진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만, 영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동영상의 존재도 모르다가 개인 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통일부는 영상의 경우 공식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1-2 】
그럼 통일부는 이 영상을 언제 안 겁니까?
【 기자 】
네, 앞서 통일부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 12일 국회에 북송 당시 사진을 제출했죠.
해당 사진을 확인한 국민의힘의 의원실 다수가 사진 속에 일부 영상 촬영 인원이 보인다고 지목하며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통일부가 당시 직원들을 접촉하고 확인하다 영상의 존재를 지난 15일에 알게 됐고,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도 공지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1-3 】
그런데 정부가 기록물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상을 막 찍고 이렇게 직원들끼리 공유하고요.
【 기자 】
그 부분도 저희 취재진의 관심이었는데요.
통일부는 순수 개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아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다는 설명부터 내놨습니다.
개인 전화기로 촬영했지만,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촬영했고, 업무 관계자와 공유했기 때문에 국회 요구에 따른 공개도 문제 없단 겁니다.
하지만, PC에 공유하고 삭제했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몰랐던 직원 촬영 영상이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1-4 】
북송 사진이나 영상 요청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은데요, 통일부는 북한 주민을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북송한 사례에 대해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시 사진도 제공된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 2 】
전 정부는 탈북 어민들을 "살인자"라고 봤잖아요. 쟁점이 '귀순의 진정성'인 것일까요?
【 기자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은 "엽기적 살인마"였다며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날 세웠고, 국민의힘도 범죄자는 모두 북송하냐며 국제법 위반도 문제라 공세중입니다.
【 질문 3 】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변호를 했던 사건도 새삼스럽게 함께 조명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1999년에 변호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이 북송사건과 비교돼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조선족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이 사건에서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모임 한변 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선정적 장면으로 자극하는데 통일부가 할 일이냐"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으로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