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만기 땐 자신이 낸 360만 원에 다시 360만 원을 더해 모두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를 합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나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 연령 범위도 만 15~39세로 더 폭넓게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도 30만 원으로 늘어나 3년 만기 시에 모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