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도록 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달 2일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행정안전부 안에 설치됩니다.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가 없어진 지 31년 만입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경찰국 안엔 총괄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총 16명이 근무하게 되고,
총경을 인사지원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국 인력 12명을 경찰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경찰국이 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차관을 제가 하얗게 표시하고 점선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
행안부는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인사 개선안도 공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경찰청은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