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진행하는 특강, 듣기만 해도 이상하죠?
국가고시라고 불리는 국가자격증 시험 출제위원인 한 교수가 시험을 앞두고 특강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제위원을 절대 밝히면 안되는데, 왜 이런 특강을 진행한 걸까요?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손을 머리 위에 올린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교수의 수업을 듣습니다.
▶ 인터뷰 : A 교수
- "손들어. 내리지 마. 이건(답이) 뭐야?"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들이 A 교수의 특강을 듣는 모습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특강이 진행됐는데, 특이한 점은 A 교수가 학생들에게 필기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졸업생
- "갑작스럽게 특강할 거니까 모여…. 휴대전화도 내고, 필기도구도 걷고 눈으로만 보라하고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A 교수는 자격증 시험 출제위원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에서 다뤄진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졸업생
- "그냥 PPT를 띄워 주고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넘기고 거기에 그럼 문제가 써져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와요. 똑같거나."
국가자격증 출제위원은 위촉 사실이나 과거 위촉 이력도 밝혀선 안됩니다.
출제위원 공개와 특강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A 교수에게 문의했습니다.
A 교수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정리했을 뿐 문제 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제위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이 A 교수의 특강에 대해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시험원 측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최근 출제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
-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약할 당시에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이력을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반으로 특정해서 관련된 의견요청을 받았고요. 향후 참여작업이라던지 갖고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을…"
다만,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민원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