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물렸을 때 지자체에 보상 신청 가능…금액은 각각 달라
↑ 환경부령으로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된 누룩뱀 |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 계속된 뱀의 계속된 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A 씨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아파트 단지 쪽에 뱀이 나타난다"며 "노약자가 집에 있어서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뱀 기피제를 뿌리는 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지 밖으로 쫓아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름철 뱀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날씨와 기온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구렁이 |
하지만 뱀을 봐도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입니다.
뱀을 발견할 경우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포시청 관계자는 "직접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어설픈 민간요법은 하면 안됩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양서파충류팀 관계자는 "된장을 바르거나, 피를 입
뱀에 물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