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이마트] |
14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따르면 정부는 원산지 표시 단속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모두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다.
먼저 수입량, 국내 소비량, 소비자 민감도 등을 고려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현행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추진한다.
수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 품목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민어과) 등 5종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적세탁'을 추가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외형적으로 유사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10대 중점관리 품목을 별도 지정해 연중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 해수부는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유통이력신고 의무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행 17개 품목에서 냉동멸치, 냉동홍어, 냉장대구, 냉동갈치 등 4종을 추가해 유통이력신고 의무 대상 품목을 21개로 확대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량도 많고 그동안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적발이 많이 됐던 품목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 맨처음 수입 통관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매점에 납품되는 단계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수품원에 신고하는 제도다.
수입산 수산물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업체에 납품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속여서 판매할 경우 단속 시 그 내
이밖에도 정부는 일본이 추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것에 대해 외교적인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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