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문 채취·탐문조사로 범행사실 밝혀내
↑ 전남 목포경찰서 / 사진= 연합뉴스 |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어제(12일) 전남 목포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남성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교사는 촬영 소리가 들리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 씨의 이러한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피해 교사와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