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연구개발 지원은 지난 10년간 계속 축소됐다. 세제 지원도 과거에 존재했던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대부분 일몰됐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해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에너지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 필요한 세제 지원으로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기한 연장 등을 꼽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의 3%를 해당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013년 일몰돼 공제 혜택은 사라졌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시급한 과제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외국 손회사 외국 납부세액 포함' 등을 꼽았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했지만 이 또한 지난 2015년 일몰됐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 손회사 외국 납부세액'을 포함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 단계에선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구상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대부 투자 손실의 손금 인정을 위한 업무 관련성 소명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자회사는 신용도·인지도가 낮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할 때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발사업 실패 시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손실임에도 현행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손금(損金)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뜻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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