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용병은 1명"…"생포되면 최선은 징역형 선고받는 것"
주러 한국 대사관 "한국인 신원 요청했으나 몇 달째 소식 없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연일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인 1명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에서 외국인 용병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 국방부는 이 한국인 용병이 붙잡혔을 때 최선의 경우는 최고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상황을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말한 것과 달리 용병 수가 훨씬 적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인 용병 1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외국인 용병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한 외국인 용병 현황에 대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왔는데 이 중 4명은 사망했고,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7일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외국 용병 현황의 한국 국적자 관련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투 참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 용병들의 신원을 추적 중"이라며 "2만명의 외국 용병이 자국 영토로 들어왔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위 성명과 달리, 실제 용병 수는 훨씬 적고, 그 수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주 간 러시아군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군대의 공세 결과 우크라이나 내 용병 수가 3221명에서 2741명으로 480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동안 151명의 외국 용병이 추가로 입국했으나 391명이 제거됐고, 그 중 240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며 "제거된 용병들은 폴란드인 166명, 조지아인 50명, 영국인 23명 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러 국방부는 용병들에 대한 제거 소식을 알리면서도, 용병의 처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방부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따르면 외국 용병은 전투원이 아니"라며 "생포될 경우 최선은 재판을 받고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러 국방부에 발표에 대해 주러 한국 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러시아 외무부와 국방부 소관 부처에 우크라이나 편으로 참전한 한국인의 신원 등 상세 정보를 요청 중이나 몇 달째 소식이 없다"며 안타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용병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6월 이후 약 한 달만입니다. 지난 달 17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국적자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