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첫 공개변론에 법안 통과 두 달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여야가 동수로 참여해야 하는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며,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안건 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고, 안건조정위 절차도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서는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 쓰기…."
헌재는 지난달 법무부가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개변론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결론내릴 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