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대 조사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졸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국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